법률
판사나 검사도 결국은 개인인데, 그들의 신념이나 경험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나 검사도 결국은 개인인데, 그들의 신념이나 경험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적 요소는 법적 판단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느정도의 인간적 요소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합리한바, 이에 대하여 3심제 등으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요소를 배제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경험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심제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에 따라 그리고 그 법을 기초로 판사의 법적 양심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개인의 신념이나 경험에 좌우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개인의 신념이나 경험에 의해 일정부분 좌우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판사의 재량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