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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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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변호사, 피해자 변호사분께서 형사재판 판결 등본을 떼는 이유

제목 그대로 피고 변호사, 피해자 변호사분께서 형사재판 판결 등본을 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위 두 분은 재판할 때 무조건 참석해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판결 선고날에도 참석해서 결과는 이미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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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은 선고기일날은 보통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선고기일은 말그대로 선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변호사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 판결선고시에 선고 내용을 들을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선고시에 모두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다 기억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경우 형사재판의 판결문에는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판단이 들어있을수 있고

    이부분은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서

    판결문 교부신청을 해서 받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고기일에 피고인은 출석을 해야하지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거의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봐야 판결을 구체적인 이유를 알수있고

    항소나 상고여부나 이유 등을 검토할수 있기에

    판결문은 반드시 교부받아서 확인합니다.

  •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문을 따로 보내주지 않고, 선고일에는 주문과 간단한 이유만 설명될 수 있어 구체적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 판결문등본신청을 하게됩니다.

  • 피고인 변호사와 피해자 변호사가 판결 선고 당일 재판에 참석하여 판결 결과를 알게 되더라도 판결 등본을 발급받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선 판결 선고 시 주문만 낭독되는 경우가 많아 판결 이유 등 상세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항소심에서의 주장 논리를 구성하는 데 활용합니다.

    또한 판결 등본을 근거로 의뢰인(피고인, 피해자)에게 재판 결과와 쟁점,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상담합니다. 판결 등본은 형사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민사소송, 통신사 개인정보 제공 요청 등에 판결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변호사는 소송 종결 후에도 사건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일정 기간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판결 등본은 사건기록의 핵심 문서로서 추후 동종·유사 사건 수임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처럼 판결 선고를 방청하더라도 판결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판결 등본 발급이 필요합니다. 판결 등본은 단순히 결과를 아는 것을 넘어 사건의 세부 내용과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변호사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