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중가입자 최고 상한액을 초과 시 각각 납부해야하나요?
근로자분중에 이중가입자가 계신데 이번에 국민연금에서 올해 국민연금 상한액이 590만원을 초과하여 531,000원을 이번달부터 납부해야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은 별도로 부과가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득으로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넘을경우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상한액 대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하여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이중 가입의 경우 각각 부과가 됩니다.
다만,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