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원이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 적용을 배제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소법 규정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위 형소법 규정이 적용이 배제된다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 규정이 적용배제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면 대통령실의 논리에 따라 압수수색과 체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