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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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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소급적용된 급여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년도 1/1부터 12/31까지의 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그 다음해 5월부터 급여가 인상되며, 1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도 소급적용하여 5월 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

이때 6/1에 퇴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퇴직금 (참고로 퇴직금제도 운영중)을 계산할 때, 직전 3개월은 (실제 인상분은 나중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인상된 급여로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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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의 인상분을 5월에 지급하더라도 이를 1월~4월에 나눠서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안그러면 5월 급여에 전부 반영해야 하고 그러면 평균임금이 더 오를 겁니다.

  •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인상으로 인한 소급분은 해당 소급분이 귀속된 달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소급적용으로 상승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이를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네 맞습니다. 4월, 5월, 6월 급여에 대해서는 소급지급된 인상된 금액까지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인상된 금액이 확정되면, 나중에 지급하더라도, 모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과에서 제대로 계산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퇴사자의 급여가 소급하여 인상되었다면 퇴직금 또한 인상된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년도 1/1부터 12/31까지의 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그 다음해 5월부터 급여가 인상되며, 1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도 소급적용하여 5월 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

    이때 6/1에 퇴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퇴직금 (참고로 퇴직금제도 운영중)을 계산할 때, 직전 3개월은 (실제 인상분은 나중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인상된 급여로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 네,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