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소급적용된 급여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년도 1/1부터 12/31까지의 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그 다음해 5월부터 급여가 인상되며, 1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도 소급적용하여 5월 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
이때 6/1에 퇴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퇴직금 (참고로 퇴직금제도 운영중)을 계산할 때, 직전 3개월은 (실제 인상분은 나중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인상된 급여로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의 인상분을 5월에 지급하더라도 이를 1월~4월에 나눠서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안그러면 5월 급여에 전부 반영해야 하고 그러면 평균임금이 더 오를 겁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인상으로 인한 소급분은 해당 소급분이 귀속된 달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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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소급적용으로 상승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이를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4월, 5월, 6월 급여에 대해서는 소급지급된 인상된 금액까지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상된 금액이 확정되면, 나중에 지급하더라도, 모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과에서 제대로 계산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퇴사자의 급여가 소급하여 인상되었다면 퇴직금 또한 인상된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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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년도 1/1부터 12/31까지의 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그 다음해 5월부터 급여가 인상되며, 1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도 소급적용하여 5월 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
이때 6/1에 퇴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퇴직금 (참고로 퇴직금제도 운영중)을 계산할 때, 직전 3개월은 (실제 인상분은 나중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인상된 급여로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 네,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