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풍족****
2020. 12. 20. 02:51

미성년자는 이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이고 이천만원이 넘지않은금액은 필수는아니지만 증여후 자진 증여 신고를 원하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3개월까지 신고하는걸로 아는데요

증권사 창구에서 미성년자 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수표로 증권계좌에 천만원을 입금(증여)한뒤 해외주식에 모두 투자된후 4개월이 지난지금 증여신고를 안하다가 하는게 좋다는말을 듣고 신고 기간이 지나고나서 증여신고를 하려하는데요 3개월의 기간이 지나고나서 신고하면 불이익같은게있나요? 이천만원이 넘는다면 그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니까 3개월내에 안내면 가산세가있는걸로 알지만 증여금액이 이천만원이 넘지않는다면 증여세가 면제여서 증여세는 0원이니 3개월이 지나더라도 가산세같은건 없고 똑같이 면제인게 맞는건가요?

또 증권계좌에 있는 천만원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한돈이4개월이 지난후 수익을 보아 천오백만원이 되었다면 신고기간이 늦은 지금시점에 증여신고할땐 처음 증권계좌에 입금(증여)한 천만원만 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를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증여공제가 되어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시에는 발생할 세액은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2천만원 이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2. 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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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제없습니다. 통상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나오지만,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나오지 않으므로 세법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천만원만 하는게 맞습니다. 500은 증여한 금원에서 발생한 수익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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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금액은 실제로 증여받은 천만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담없이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게 되면 나중에 세무서에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도 용이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마음편히 신고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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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증여세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증여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나오지 않을테지만,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한 후 그 증여받은 금전으로 자녀가 직접 펀드에 가입하거나 또는 자녀가 직접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단순히 펀드운용수익이 발생하거나 또는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그 펀드운용수익 및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녀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여 증여세 신고한 후에도 부모가 계속 반복적으로 주식을 취득,양도를 반복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즉, 부모님의 노력에 의하여 자녀가 주식매매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에 의하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 가치증가분"에 해당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20. 12. 2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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