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는 이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이고 이천만원이 넘지않은금액은 필수는아니지만 증여후 자진 증여 신고를 원하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3개월까지 신고하는걸로 아는데요
증권사 창구에서 미성년자 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수표로 증권계좌에 천만원을 입금(증여)한뒤 해외주식에 모두 투자된후 4개월이 지난지금 증여신고를 안하다가 하는게 좋다는말을 듣고 신고 기간이 지나고나서 증여신고를 하려하는데요 3개월의 기간이 지나고나서 신고하면 불이익같은게있나요? 이천만원이 넘는다면 그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니까 3개월내에 안내면 가산세가있는걸로 알지만 증여금액이 이천만원이 넘지않는다면 증여세가 면제여서 증여세는 0원이니 3개월이 지나더라도 가산세같은건 없고 똑같이 면제인게 맞는건가요?
또 증권계좌에 있는 천만원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한돈이4개월이 지난후 수익을 보아 천오백만원이 되었다면 신고기간이 늦은 지금시점에 증여신고할땐 처음 증권계좌에 입금(증여)한 천만원만 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