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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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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가능하며 그러한 사건이 있을까요?

정신질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가능하며 그러한 사건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그러한 사건의 주소를 볼수 있는데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근거나 원인을 알아야 사건이 있는지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4조는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