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질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가능하며 그러한 사건이 있을까요?
정신질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가능하며 그러한 사건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그러한 사건의 주소를 볼수 있는데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4조는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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