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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누우우

24.05.22

100만원 인출해오라고 심부름 받은 사람이 이를 초과하여 200만원을 인출한 경우 심부름 받은 사람에게 무슨 죄명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넘겨주면서 100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심부름을 받은 사람이 100만원 대신 이를 초과하여 200만원을 인출한 경우 심부름 받은 사람에게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5.22

    현재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현금인출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돈을 취득한 것이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금서비스를 허락한 점(범위는 벗어났지만), 신용카드의 부가기능을 이용한 점에서 횡령죄만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