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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임대보증금 감액신청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입주 전에 임대보증금 감액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 관련 받았던 서류에는 임대보증금감액 신청기간이 입주지정기간부터 된다고 적혀있는데, LH 청약플러스 어플에서는 입주지정기간 15일전부터 된다고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어느게 맞는 걸까요? 입주지정기간 시작하는 다음 날에 바로 입주하려 했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 감액신청은 입주지정기간의 첫째날로부터 15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입금 후 담당자에 연락하면 처리해 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 감액 신청 관련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부터 신청 가능하고 LH 청약 플러스 앱 안내처럼 입주지정기간 15일 전부터 신청 가능 이라는 두 안내가 혼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입주 시작일 직전 일정 기간 포함해 신청 창구가 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H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변경(감액 또는 증액) 신청은 일반적으로 계약 시점에 한 번, 그리고 입주 후에는 재계약 시점에 가능합니다.다만, '입주 전'에 감액 신청을 하는 경우의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급 주체인 LH 해당 지역 본부/지사 또는 계약 안내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계약 관련 사항은 서류를 보낸 해당 지사나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이므로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