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임대주택 전환보증금 감액 관련 질문드려요

현재 계약금은 납부한 상태이며, 앞으로 계약 체결 및 입주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내받기로는 일반적인 온라인 계약이 아니라, 입주지정일을 정한 후 LH 지사를 방문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계약 체결 시 납부해야 하는 보증금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 보증금이 3,000만 원이고 전환보증금 감액을 통해 1,000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가정하면,

  • 지사 방문 계약 시에는 기본 보증금 3,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나요?

  • 아니면 입주지정일을 정하는 과정에서 전환보증금 감액을 신청하고, 감액이 반영된 최종 보증금(1,000만 원) 기준으로 계약 및 잔금 납부가 이루어지나요?

  • 실제로는 기본 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후 감액분을 돌려받는 방식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감액된 보증금만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LH에 문의했을 때 답변이 달랐습니다.

한 직원은 동·호수를 조회한 뒤 약 2,300만 원 정도 감액 가능하다고 안내해 주셨는데, 실제 담당자는 “계약을 진행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원래 전환보증금 감액 가능 금액은 지사 방문 계약 과정에서 최종 확정되는 것인지, 실제 경험해 보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를 들어 기본 보증금이 3,000만 원이고 전환보증금 감액을 통해 1,000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가정하면,

    • 지사 방문 계약 시에는 기본 보증금 3,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아니면 입주지정일을 정하는 과정에서 전환보증금 감액을 신청하고, 감액이 반영된 최종 보증금(1,000만 원) 기준으로 계약 및 잔금 납부가 이루어지나요?==> 네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 실제로는 기본 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후 감액분을 돌려받는 방식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감액된 보증금만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김액 신청 후 수정 계약으로 감액된 보증금만 납부하시면 될 듯 합니다.

    기본 보증금 3천만 원 -> 계약금 납부 -> 감액 신청 -> 환불 -> 수정 계약 - 감액된 보증금 1천만 원 잔금 납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