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오피스텔 매수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뭔가요??
오피스텔 매수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뭔가요??
분양받은건 아니고
중간에 양도양수로 매수하는겁니다
분양권상태말고
그냥 일반매수 서업자 양도양수일경우 어떤혜택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일반 매수시에는 최초 분양과 다르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으며 대신 일정 요건 충족 시 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일반임대사업자일 경우 기존에 환급받은 건물분 부가가치세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포괄양수도 계약 여부와 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세제 혜택보다 주택 수 포함에 따른 양도세 및 종부세 영향이 더 클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는게 제일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일단 해당 오피스텔은 주거용오피스텔로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 부가세 환급은 받을수 없으며, 다만 취득세는 주택기준으로 부과되어 절세가 가능하고, 재산세 산정시 감면혜택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 대상일 경우 합산배제가능하나 이는 일정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단, 등록하시면 10년간은 장기임대로 하셔야 하기에 임대차 관리와 유지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에 해당이 되기에 취득세는 4.6%가 적용되나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수 있으나, 주거용임대차는 제한이 될수 있으며 하더라도 전입신고등은 하지 못하는 조건하에 세입자를 구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단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되기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에 따라 중과세 요건을 피하실수는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드렸으나,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세무관련 상담을 받아보신뒤에 정기적인 관점에서 결정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양도양수 한부부인 있으므로
매도인측 몇년짜리 주택임대사업자인지 확인후
그부분을 비율로 나누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매수 시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분양받은 경우가 아니라 최초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에서도 등록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은 분양에서만 적용되고 일반 양도양수 매수시에는 혜택을 받을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축 오피스텔을 포괄양도양수로 매수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축 분양과 다르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 4.6% 취득세를 전액 내야 하며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전주인의 10년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5% 증액 제한 규정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므로 본인의 다주택 여부에 다른 세금 실익을 따져보시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