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니지 리마스터 교환. 투망겹치기 사기
A친구 가 B사기꾼 라는 사람에게 장비를 통으로 팔려구 하는도중 B사기꾼이 아이템을 먼저달라 하자 A친구 는 안된된다 돈먼저 입금 해달라 B사기꾼 이 그럼 A친구 아는지인 한명을 불러라하자 C나 를 불러 A친구의 아이템을 /교환 을통해 C나 에게주고 C나 는B사기꾼 에게 /교환 을걸어 아이템을 확인시켜주고 C나는 A친구 에게 아이이템을 돌려줄려고 /교환 을 했는데 겹치기 .투망 교환사기를 당하였습니다 nc측에 사기신고는 햇는데
질문1 이럴경우 저에게도 책임이 어느정도 있는건가요 ?
C나 겜하다가 A친구 저나와서 시킨대로 한건데 답답하네요
질문2 사기신고는 C계정으로사기신고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A친구계정으로 사기신고 해야되나요?
질문3 A친구 계정으로 사기신고 할경우
C나 계정 압류당할수도 있나요? 본계정이라서 저두 장비가 좀 있어서요?
질문4 nc측에서 아이템 복구 해줄가요?
만약에 안해준다면 사이버수사? 경찰서 찾아가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요청한 내용대로 행동한 것에 불과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사기신고는 A 또는 C 계정 중 어느 것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계정에 대한 압류는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NC측에서 약관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여야 가능합니다.
해결이 안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