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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시 퇴직금 포함 계약이면 불법아닌가요?

연봉 계약시 퇴직금 포함 계약이면 불법아닌가요? 제지인이 최근 이직하면서 연봉계약했는데 퇴직금이 포함되서 연봉계약했다는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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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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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직 시점에 지급하지 않고 근무기간 중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미리 예정하여 연봉을 정할 수 있지만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연봉, 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나, 월 임금액 등에 포함되어 산정된 부분이라면 해당 퇴직금 지급은 효력이 없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주는 것에 대한 부분이 무효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위법하므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연봉을 계약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연봉, 임금에 포함하는 약정을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하며 그러한 약정은 효력이 없고 설사 약정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약 약정을 빌미로 퇴직금 지급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할 경우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