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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비오리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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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피해 구공판 결정이 됐다는데

중고나라에서 25만원 사기 피해를 5달전에 당하고 사기꾼이 잡혀서 구공판이 결정되었다고 1301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하라는거 같은데 사건번호를 쳐도 조회가 안돼요. 인터넷에 검색하니 배상명령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나의사건검색으로 검색하셨다는 사건번호가 혹시 2024형제~ 로 시작되는 번호는 아닌지요? 해당 번호는 수사단계 사건번호로 법원 사건번호로 검색하셔야 하며,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했음에도 안 나온다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