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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을 어떻게 해야 빨리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90세)께서 2024년8월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2년전에 형님에게 부동산(아파트와 토지)을 전부 유증 한 사실을 알고 유류분에 대한 지분을 요구 하였지만 준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전 빨리 마무리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금도 3억정도 있었는데 돌아 가시기전에 형님 자식들 3명에게만 5000만원씩 학자금으로 줬다고 하는데 전 들은 얘기가 없었고 나머지 예금도 아버지께서 모두 형에게 줬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유류분에 포함해서 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자금에 대한 명확한 증여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증거가 없다면 사실상 위 학자금에 대해서는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예금 부분도 유류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지급시기를 보셔야 합니다.

    한편, 최근 형제자매 간 유류분반환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해당 조항의 입법론적 정비(개정) 이전까지 사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