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소송을 어떻게 해야 빨리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90세)께서 2024년8월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2년전에 형님에게 부동산(아파트와 토지)을 전부 유증 한 사실을 알고 유류분에 대한 지분을 요구 하였지만 준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전 빨리 마무리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금도 3억정도 있었는데 돌아 가시기전에 형님 자식들 3명에게만 5000만원씩 학자금으로 줬다고 하는데 전 들은 얘기가 없었고 나머지 예금도 아버지께서 모두 형에게 줬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유류분에 포함해서 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자금에 대한 명확한 증여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증거가 없다면 사실상 위 학자금에 대해서는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예금 부분도 유류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지급시기를 보셔야 합니다.
한편, 최근 형제자매 간 유류분반환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해당 조항의 입법론적 정비(개정) 이전까지 사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