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계약직(보육교사) 상여금 문의
기간제 계약직(보육교사)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상여금이 보통 기본급의 100% 이런식으로 나오는걸로 아는데 100%가 안되고 금액이 빠지는데 확인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통해 규정에 따른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의무 + 상여금 지급조건 + 상여금 액수 + 상여금 지급시기 등은 모두 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회사마다 상여금 규정이 다르다는 말)
따라서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 + 근로계약서 등 내용을 확인하거나 회사측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알수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고 그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노무사가 어떻다고 판단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해 법으로 정한 바 없어 근로계약 및 사내규정 등으로 정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사내 규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