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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궁둥이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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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보육교사) 상여금 문의

기간제 계약직(보육교사)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상여금이 보통 기본급의 100% 이런식으로 나오는걸로 아는데 100%가 안되고 금액이 빠지는데 확인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통해 규정에 따른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의무 + 상여금 지급조건 + 상여금 액수 + 상여금 지급시기 등은 모두 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회사마다 상여금 규정이 다르다는 말)

    따라서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 + 근로계약서 등 내용을 확인하거나 회사측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알수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고 그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노무사가 어떻다고 판단해 줄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해 법으로 정한 바 없어 근로계약 및 사내규정 등으로 정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사내 규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