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연차 및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무를 하면서 연차 및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연차는 근무를 어떻게 하면 쌓이는것이고 연차수당은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되고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는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 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가 발생합니다.
주어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신규 입사시 1년 간은 1달 만근 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 전 년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잔여 연차 만큼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초과하여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5개를 한도로 2년에 한개씩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이 된 다음날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후 매 2년마다 가산됩니다.
발생한 연차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뒤에는 소멸하여 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