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질문 올리는것을잘몰라서배우는차원에서문자를 했는데죄송합니다노무사님들에조언감사드립니다
노무사님들의 조언감사드립니다.정말죄송합니다.자세히말씀드리겠습니다.24시간격일제감시근로자로서,최저시급위반으로 제가본래213×9620=2,049,060기본급을받아야하는데현제1,905,430원만주고있습니다15시간치를적게주어서한달15시간12개월분,3년치를 지급받아아하는데받지못했고,야간수당도한달에30시간인데 15시간만지급하여,야간수당15시간씩3년분을받지못했습니다야간수당위반.그리고근로자의날 3년치유급휴일도 못받아서,회사에체불임금을지급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그리고휴게시간도없이감시근로자가하면안되는주차장에서발렛주차까지하다가접촉사고로220만원을사고비로주었습니다그래서민사로소송하려고합니다민사말고노동법으로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조언부탁드리고, 24년엔급여를올려주고개선하겠다더니19년처음입사월급때와같아서계약서다시작성해오라고도장을찍지않고근무하고있습니다3년이지나면체불임금공소시효가끝나는것으로알고있는데죄송하지만 조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적어주신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우선 회사에 그동안의 최저임금 위반부분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