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등록증 업태 정정 신고 시, 이사회 진행 여부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담당자입니다.
사업장등록증 업태 정정을 하려고합니다.
작년에 업태(부동산 임대업)을 추가 및 정정신고 하였습니다.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진행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업태(부동산 임대업)를 제외 하려고 합니다.
저번과 같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정정신고 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에 사업목적추가를 하는 변경등기를 한 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업 업종을 제외하는 사업자 정정신고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을 계획이시라면 법인등기부등본도 정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