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이 일방적으로 사업 종료를 선언하고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나요?
10월 17일에 유제품 제조, 유통기업인 푸르밀이 수년간의 수익 악화를 이유로 11월 30일자로 사업 종료를 선언하고 이메일을 통해 150여 명의 전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근로자 단체와의 어떤 협의 절차 없이 기업이 일방적으로 사업 종료와 해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나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간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하게 되면 회사나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하게 되고, 이 경우 해당 회사나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소멸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대한 제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의 경영난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상 판단으로, 사업종료에 대해서는 달리 근로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등 기간에 문의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