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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파카208
순수한파카208

이런경우도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이 될까요?

게임계정을 빌려줬는데 이사람이 팔아버렸습니다 15만원에요

지인건너통해 알게된건데 하도 기분나쁘게해서 개인 오픈 톡방은 나가서 톡 내용 캡쳐같은건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다만 횡령죄나 배임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사무처리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서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 게임 계정은 재물로 보기 어려워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물이란 '경제적 가치 있는 유체물'을 의미합니다.

    게임 계정은 무체물로서 유체물에 해당하지 않아 재물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다만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등이 연관되어 있다면 사기죄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의 다른 죄목 적용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는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나 매장물"인바, 게임계정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인이 대여해주었는데 상대가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는 점에서

    누군가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