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상휴가제 실시 합의서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보상휴가제 실시 합의서
000 대표(이하 ‘사용자’라 함)과 근로자 대표(이하 ‘근로자 대표’라 함)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휴가제 실시에 합의한다.
-다 음-
제1조 (목적) 본 합의서는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근로 및 산정 기준)
1.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대상으로 한다.
2. 보상휴가 시간은 대상 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율(50% 가산)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예: 휴일 8시간 근무 시 12시간의 보상휴가 발생)
제3조 (휴가의 사용 단위 및 한도)
1. 보상휴가는 1일(8시간)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간 단위로 나
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보상휴가는 연속하여 3일 이하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총 3일(24
시간) 한도 내에서 사용한다.
제4조 (사용 절차 및 시기 변경)
1. 근로자는 보상휴가 사용 희망일 1주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장의 승
인을 득해야 한다.
2. 휴가 사용 시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사용 기한 및 미사용 휴가의 정산)
1. 보상휴가는 해당 근로가 발생한 달로부터 1달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2.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연장, 야간, 휴일근로분 전체)에 대 해서는 사용자는 미지급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 (합의의 효력)
1. 본 합의서는 새로운 서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효하며, 합의서 작성 이 후 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빼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대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 +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가 있으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문제가 없고 매우 잘 설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용기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1.1 ~ 12.31까지 적용하고 1년 경과시 근로자 대표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 내용으로 보상휴가제는 자동 연장된다 정도 기재해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 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와는 다르므로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가의 사용시기에 대하여 사업운영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보다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보상휴가의 취지상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