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상휴가제 실시 합의서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보상휴가제 실시 합의서
000 대표(이하 ‘사용자’라 함)과 근로자 대표(이하 ‘근로자 대표’라 함)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휴가제 실시에 합의한다.
-다 음-
제1조 (목적) 본 합의서는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근로 및 산정 기준)
1.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대상으로 한다.
2. 보상휴가 시간은 대상 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율(50% 가산)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예: 휴일 8시간 근무 시 12시간의 보상휴가 발생)
제3조 (휴가의 사용 단위 및 한도)
1. 보상휴가는 1일(8시간)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간 단위로 나
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보상휴가는 연속하여 3일 이하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총 3일(24
시간) 한도 내에서 사용한다.
제4조 (사용 절차 및 시기 변경)
1. 근로자는 보상휴가 사용 희망일 1주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장의 승
인을 득해야 한다.
2. 휴가 사용 시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사용 기한 및 미사용 휴가의 정산)
1. 보상휴가는 해당 근로가 발생한 달로부터 1달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2.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연장, 야간, 휴일근로분 전체)에 대 해서는 사용자는 미지급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 (합의의 효력)
1. 본 합의서는 새로운 서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효하며, 합의서 작성 이 후 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빼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대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