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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쇠오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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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도 만기 후 갱신권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총 3년을 살게 되나요?

전월세 계약에서 1년 계약도 만기 후 갱신권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1년 거주 후 만기 + 갱신권 2년 거주 = 총 3년"을 살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년 계약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거주 후 추가로 2년 갱신청구권 행사로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 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년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에 반하여 2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4년까지도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3년까지도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