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를 바꾸는 배치전환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사권의 일환으로 부서 이동이나 업무 변경을 하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한 배치전환은 어떤 기준으로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성은 ① 업무상 필요성, ② 임금 감소·출퇴근 부담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③ 근로자와의 협의 등 절차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그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부당한 배치전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경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거나, 근로계약상 직무, 근무지를 중대하게 벗어나는 등의 권리남용이 있다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이나 소송으로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리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과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은 금지됩니다. 계약으로 업무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했다면 범위를 벗어나느 변경에는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전 협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협의 여부와 내부절차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변경 이유, 시행일, 변경 업무, 임금과 근무장소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기존 계약서·발령문·면담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근이나 건강상 불이익이 있다면 이동시간 자료나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특정 여부,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회사)의 인사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넓은 재량이 인정되지만,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배치전환(전보·전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조직 개편, 업무량 변동,

    인력 불균형 해소, 신규 사업 추진 등은 정당성이 인정이 되겠지만 합리적 이유 없는 단순 감정적 조치, 보복성

    인사, 퇴사 종용 목적의 유배성 발령은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사전에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권 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