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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쌍봉낙타285
흡족한쌍봉낙타28523.07.04

연매출1억5천이 넘어가면 개인vs법인?

이리저리 보고는 있지만 연매출이 1억5천넘으면

법인을 내는게 유리한가요?

너무복잡해서 머리만 아프네요

어떤게 세율에서 더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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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하시다가 어느정도 규모가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증대가 된다면

    법인으로 변경하는것이 유리하긴 합니다.

    다만, 법인으로 전환되어 자금유출이 발생하게 될경우에는 근로소득/배당소득으로 찾아가는 방법이기에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법인운영시-법인세+소득세 개인운영시-소득세

    차액에 대해서 비교해보시는것이 좋으며

    세금의 경우 매출이 아닌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경비가 부족하여 소득금액이 높으시다면 법인으로 가시는것이 유리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단순히, 매출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세금은 최종적으로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난 후 금액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단순히 세율의 문제는 아닙니다. 확실히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만 법인세를 통해 절세를 하더라도,

    법인을 통하면 결국 법인과 질문자님은 별개의 인격체기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복잡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판단은 질문자님의 자금계획 및 자산분배계획에 따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연매출 1억5천이라면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담당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 매출 보다는 결과적으로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비용처리 할 금액이 너무 적으냐 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비용 쓰시는게 적은데, 매출이 크게 나온다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법인 전환이 유리할 순 있으나 각종 세금신고 수수료, 세금 등을 고려하여 법인 전환에 실익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를 받아보셔서 판단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 전환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으로 전환후의 매출액 등에서 매출원가,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접대비,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지급수수료, 세무기장료,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 법인의 사업운영에 대한 세법상의 적격증빙 등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후 개인 사업자처럼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시 세무상 과세이슈가 발생하여 세금 추징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법인 전환후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시 세무 회계처리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지 여부는 관련 증빙을 갖추어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1.5억 정도로 법인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흔히들 법인세율 소득세율만 단순 비교해서 법인이

    낫다고 생각하시는데, 법인으로 하게되면 대표자도 세급떼고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그 세금 또한 무시못하거든여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법인세율이 개인세율보다 훨씬 낮지만 법인사업자를 하더라도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인출을 하셔야 하며, 결국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법인설립의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더 번거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어느정도 있는 성실규모사업자(업종별로 15억 / 7.5억 /5억)이상인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전환을 고려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