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확한 정산을 알고 싶은데요. 똑같은 금액으로 상여금을 받았다면 그것도 급여에 속하지 않나요?.
2021년 4월 21일부터 2026년 4월 29일까지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 급여를 매월 250씩 받았고 3개월에 한 번씩 어 상여금을 250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봉 어 그리고 어 항상 250만원 250만원 3개월짜리는 500만원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2025년 7월 10월 2026년 4월에 취직금 포함이라고 어 하면서 500만원씩 보냈던 것을 반절로 나눠서 250급여 250 취직금 포함 해서 어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에 이거에 대해서 어 이의 제기를 했고 어 저는 퇴직금 뭐 정산한다. 뭐 설명 동의한 적이 없어요.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인제 이것으로 인하여 어 그만두 두게 되었는데 정 정산 퇴직금 어 그 계산기를 보니까 연봉 3000에 그 포함했던 것을 250을 준 걸로 퇴직금 준 걸로 해 갖고 상여금을 750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 저기 어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