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확한 정산을 알고 싶은데요. 똑같은 금액으로 상여금을 받았다면 그것도 급여에 속하지 않나요?.

2021년 4월 21일부터 2026년 4월 29일까지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 급여를 매월 250씩 받았고 3개월에 한 번씩 어 상여금을 250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봉 어 그리고 어 항상 250만원 250만원 3개월짜리는 500만원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2025년 7월 10월 2026년 4월에 취직금 포함이라고 어 하면서 500만원씩 보냈던 것을 반절로 나눠서 250급여 250 취직금 포함 해서 어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에 이거에 대해서 어 이의 제기를 했고 어 저는 퇴직금 뭐 정산한다. 뭐 설명 동의한 적이 없어요.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인제 이것으로 인하여 어 그만두 두게 되었는데 정 정산 퇴직금 어 그 계산기를 보니까 연봉 3000에 그 포함했던 것을 250을 준 걸로 퇴직금 준 걸로 해 갖고 상여금을 750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 저기 어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 없는 퇴직금 분할 지급 및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연간 총액의 25%가 평균임금에 반드시 산입되어야 하며 사측이 임의로 계산한 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5년 근속기간에 대해 정상적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사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근속기간은 2021년 4월 21일부터 2026년 4월 29일까지로 총 1,835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마다 지급받는 상여금의 경우 성과에 해당하여 퇴사일 이전 지급받은 1년간 상여금x3/12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에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1년간의 상여금 총액(1000만원의 1/4)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상

    퇴직금은 16,955,434원이 됩니다.(질문자님이 직접 계산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