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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신고

2년 3개월가량 주 30시간이상 근무하였는데 9월부터 사업주가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9월 5일 퇴사 예정이고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사업주로부터 받았고 녹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퇴사 후 바로 해도 되나요 ? 신고 후 체당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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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퇴직 후 진정이 가능하고, 퇴직금 부분은 14일이 지난 이후에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체불액이 확정되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 바랍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조사 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각각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9월 5일 퇴직하시는 경우 금품청산 기간 14일(근로기준법 제36조)이 도과하는 시점은 9월 19일이므로 이후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체불이 확정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확인서가 발급되므로, 이를 가지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모든 금품이 청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