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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확신하는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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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하루 시급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제가 20시 ~ 24시 근무하고 시급은 최저인데

야간수당이 포함이 되나요?

된다면 몇시간이 되며 하루 시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계산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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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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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0시24시 2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2시간에 대해 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본시급 4시간: 10,030원 × 4 = 40,120원

    야간수당 2시간: 10,030원 × 0.5 × 2 = 10,030원

    → 총 50,150원이 1일 급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 이후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2시~24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0시부터 24시까지 4시간 근무하는 경우 22시부터 24시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시간은 10,030원으로 계산하고 야간 2시간은 10,030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임을 전제합니다.

    기본 4시간에 야간근무시간은 2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간근로시간 2 시간 × 0.5 = 1시간이 가산되어

    총 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최저시급이라면 10,030원 × 5시간 = 50,150원이 일급으로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1일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수+야간근로가산시간수)=10,030×(4+2×0.5)=50,15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24시까지 2시간은 야간 근로로 보아 "2시간*0.5*시급"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24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총 4시간 근무 중 2시간은 평근로, 2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 합니다.

    고로 하루 시급은 50150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가산되는 야간시간은 22시~6시입니다.

    질문자님 일급은

    2×10,030+2×10,030×1.5=50,15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