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저녁 12시가 넘은시간

황색 점멸등이 켜져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신랑과 오토바이를 동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사진과 같이 맞은편에서 흰색 차량한대가 다가와

유도선이 아닌 그안쪽 선으로 자회전을 시도하려고

하길래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1,2초 후 그 차량이 멈추지않고

바로 저희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버리고

지나가더니 멈추더라구요

이미 저희오토바이는 사진과 같이 옆으로 돌아고 넘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7:3으로 들어가는게 맞는걸까요?

보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구요.

참고로 보험사는 저희가 구급차를 타고간 뒤 상황정리가 끝난 후 도착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 비율의 적정성

    7:3의 과실비율은 질문자님에게는 부당해 보입니다.

    황색 점멸 교차로에서는 직진 오토바이에 우선권이 있고, 맞은편 좌회전 차량이 유도선을 한참 벗어나 안쪽 선으로 비정상적인 좌회전을 감행한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질문자님의 오토바이는 위험을 감지하고 일시 정지한 상태에서 1~2초 후 들이 받힌 사고이므로, 과실 경감을 주장해야 하는 사고로 판단됩니다.

    ◆ 상대방의 과실 가산 요소

    과실비율정보포털에 들어가서 실제 사고 발생 상황을 기준으로 과실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에서처럼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은 기본과실이 3:7이며, 제가 임의로 판단해봐도 상대방 좌회전 차량의 '소좌회전'과 '서행 불이행'의 과실 가산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선생님 보험사에 기본과실로만 판단하지 말고 위와 같은 과실 가감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맞은 편 좌회전 차량의 사고시에 기본 과실이 직진차 30 : 70 좌회전

    차량입니다.

    이 때 좌회전 차량이 좁게 돌아서 유도선을 넘어 좌회전 한 경우 최소한 상대방의 과실을 10%는 가산을

    해야할 것이고 선진입 여부와 사고 직전 멈추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해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고가 교차로내 사고이면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며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사고 장소를

    비추는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황색점멸이라면 신호없는 사거리 사고에 준하여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직진대 좌회전 사고의 경우 3:7 기본과실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양측이 모두 황색점멸등의 교차로라면 기본적으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보고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직진오토바이와 좌회전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 7:3이 기본과실이 되나, 상대방이 소좌회전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조정되어 8:2까지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