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저녁 12시가 넘은시간
황색 점멸등이 켜져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신랑과 오토바이를 동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사진과 같이 맞은편에서 흰색 차량한대가 다가와
유도선이 아닌 그안쪽 선으로 자회전을 시도하려고
하길래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1,2초 후 그 차량이 멈추지않고
바로 저희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버리고
지나가더니 멈추더라구요
이미 저희오토바이는 사진과 같이 옆으로 돌아고 넘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7:3으로 들어가는게 맞는걸까요?
보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구요.
참고로 보험사는 저희가 구급차를 타고간 뒤 상황정리가 끝난 후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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