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근로기재일 잘못 작성
1월 25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이번달부터 근무시간 1시간 더 연장 가능하냐해서 1시간 더 연장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사장님이 근로개시일을 2월 1일로 작성하시고 실수하신듯 1월달부터 일 시작했지? 물어보신 다음 받은 근로계약서엔 수정이 안된 2월 1일로 기재돼있는데 이번 달에 월급 받을 수 있겠죠..? 첫 알바에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이라 잘 모르겠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시작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 우선 회사에 오기재된 사항을 수정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개시일을 2월 1일로 작성하였더라도 실근무가 1월 25일부터 시작되었다면 25일 근무를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개시일을 잘못 기재했다고 하여 기 제공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기재일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일에 대해서 임금 지급해야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실제 1시간 연장근무를 한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임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기에 이전 근로계약서는 입사일부터 수정일 전까지의 계약서이고, 2월 1일부터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근로계약서는 각각의 기간에 대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기에 월급 지급 자체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시간을 연장한 계약서를 1월 25일로 작성한 것이 되면 1월 25일부터 연장된 근로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에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