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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주민 동의는 어느 정도 필요하나요?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진단은 비용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안전진단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지, 아니면 입주민이나 추진위원회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안전진단을 신청하려면 전체 소유자나 주민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 필요하며, 동의율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에도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한지, 안전진단 이후 재건축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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