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차 계약 위반 행위에 관한 중개사 처분 방식은?
위반 건출물(한 세대를 나누어 임대)임은 안내받고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였는데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납부 방식이 계약서상 내용(사용한만큼 개별 납부)과 실제 납부 방식(옆 집에서 고지서 수령 후 임의로 금액을 청구해오는 방식)이 상이하여 4개월 거주 후 이사하였을 때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이사 비용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한 처분 방식(행정, 손해배상 등)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리며 그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이 명확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