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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물개77
고마운물개7722.08.30

리딩방 사기를 당했습니다.ㅜㅜ

작년7월부터 한달가량 리딩문자를 받고 리딩방에 참여를 했는데 어느순간 부터 고수익이라고 차트를 보여주면서 리딩하는 사기꾼 놈들이 본인들이 지정한 매수.매도 타이밍을 알려주면서 금액을 정해주면서 그 리딩에 참여하라고 하면서 일명 바람잡이들을 내세우면서 실시간 몇백에서 몇천만원의 수익인증을 하면서 많은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하는 인원은 늘어나고 이벤트라고 해서 원금의 20%를 더 준다고 해서 그때부터 고액의 돈이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출금을 미루면서 방 폭파를 하고 여러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방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ytn 기자와 연결해서 인터뷰를 갖고 일주일간 심층보도를 했습니다.

코넥스 리딩방 사건.


현재 1년이 지났고.사기꾼들도 조직적으로 수십명이 연루되어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의 분탕질인지 모르겠는데 수백명의 피해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소액사기로 연루된 사람들에게만 원금의20%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고액의 피해자들은 연락도 안하는 실정입니다

20%라도 합의안보면 원금도 못 받는다는식의 말로 협박이라도 하는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이럴때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고액의 피해자들은 소액의 피해자들이 합의를 볼까봐 걱정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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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재판부에 피고인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시어 못하게 막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의 피해자들이 합의하는 것까지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측에서 합의를 시도할 정도라면 어느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