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내탄력근로제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3조로 3개월이내 탄력적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매번 첫번째 비번일이 휴일로 되어 있으며, 해당 비번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첫 번째 비번일에 근무를 안 하면 휴일수당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비번일에 근무를 해야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번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 상황은 주휴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별도의 근로 제공 없이 유급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반면, 근로계약서상 첫 번째 비번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고, 그 날 근무 시 휴일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휴일근로수당 개념입니다. 따라서 해당 비번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과는 별개로 정상 근무만 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주휴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혼동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비번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보장하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으로(주휴수당 지급), 개근하지 못한 때는 무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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