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신고 후 대기기간이 지나고 남은 소장급여일수가 절반 이상인 상태에서 신속하게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 12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일수의 절반을 일시불로 받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고용보험법 제64조 제3항 및 관련 고시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본인이 아직 지급받지 못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일급 금액을 일시에 합산하여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 상태를 인정받을 때마다 분할하여 지급받는 임금이지만, 고용보험법 제37조 및 제64조에 의거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면 남은 급여를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