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일시불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는 지요

실업급여를 퇴직하고 매월. 최대 9개월동안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일시불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면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신고 후 대기기간이 지나고 남은 소장급여일수가 절반 이상인 상태에서 신속하게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 12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일수의 절반을 일시불로 받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고용보험법 제64조 제3항 및 관련 고시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본인이 아직 지급받지 못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일급 금액을 일시에 합산하여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 상태를 인정받을 때마다 분할하여 지급받는 임금이지만, 고용보험법 제37조 및 제64조에 의거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면 남은 급여를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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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남은 기간까지 한번에 일시불로 받는 제도는 없고,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라면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시불로 신청할 수 있다고 어디서 확인하신 것인지 재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외 일시불로 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일을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잘못 아신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한 번에 일시불로 받을 수 없으며, 매 회차마다 실업인정을

    거쳐 분할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매회차별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시불로 당겨서 선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