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가능 봐주세요!~!~!~
1. 전전회사에서 1년 동안 일했습니다. 피보험기간 181일로 나와있습니다. 이직확인서상 그리고 자진퇴사했습니다.
2. 9월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로써 고용보험/산재보험 되는 곳에서 152만원 수령하고 계약종료로 그만두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현재 2번을 고용산재토탈에서 일용직으로 신청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8일이상이면 일용이 아니라 상용으로 알고있습니다.
일용직이면 매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딱하나 썼습니다.
첫날 9/6~9/30일까지 기간을 정함이라고 나오는 계약서를 썼으니 계약종료 맞는 부분이지여?
내일 고용센터 방문해 정정신청 부탁하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였으니 행정복지센터에
이직확인서도 요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