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KBS뉴스보도기사 하나를 A4 4장인데 가지번호로 나누어 제출했는데요?
민사소송에서 예를 들면 기사하나를 17-1, 17-2, 17-3, 17-4 이렇게 제출했는데 괜찮을까요?
문제없나요?
마음은 철회하고 그냥 하나로 새로 제출했으면 하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지번호로 나누었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그 내용상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제출하였어도 증거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기일에 증거 번호를 정정하는 걸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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