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당할수있나요 제 채팅이? (롤)
롤하다가 상대방(가렌)이 자꾸 겜 얌전히 하고있는데 저랑듀오라면서 제가 게임하기싫다고 했담서 서렌치자길래 저도 가렌이랑 듀오인데 가렌 부친상당해서 가봐야함ㅠㅠ 이랬는데 상대방이 저보고 정신나갔냐고하고 저 차단했는데 이거 고소당하나요? 따로 닉네임지칭안하고 챔피언만 지칭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