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사망 시 집주인의 대처 방법?

2022. 03. 02. 13:41

안녕하세요.

최근에 세입자 한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월세 세입자십니다.

발견은 이상하다 생각한 집주인(본인)이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발견했고(약 한달 정도 지남)

돌아가신 세입자는 자녀가 3분 계시는데 특수청소 불러서 청소를 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고

특수청소 업체는 저희가 아닌 자녀 3분 중에 첫째가 연락 해서 특수 청소를 와서 했습니다.


1. 특수 청소 비용을 갑자기 보증금에서 까라고 합니다. 자녀가 3분이나 계시고 누가 어떻게 상속 받는 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보증금에서 까라니 이해가 안됩니다. 집주인이 특수 청소 업체 불러야 할 거 같다고 해서 자기들은 불렀고 저희 집 청소하는데 왜 자기네들이 돈을 지불 해야 하냐고도 합니다...누구 아버지가 돌아가신건데 저희가 합니까...유품들도 다 있을텐데... 청소 업체는 돈을 안주면 집주인과 청소 업체를 부른 첫째 둘 다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 청소 한 것도 다시 그대로 원상태로 돌려 놓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만약 상속인이 정해져서 보증금 등을 돌려 받으려면 제가 받아야할 서류 같은게 무엇이 있을까요?


3. 이 세입자분께서 작년 8월에 입주하셨고 입주하시기 전에 저희가 도배 장판 새로 다 했었는데 지금 다 버려서 못 쓰게 되는 상황 입니다. 냉장고 에어컨 등도 다 못 쓴다고 청소 업체에서 얘기 하더라고요. 계약은 2년으로 알고 있고 당분간 세 주기도 힘들고 냄새도 다 빠져야 할 거 같은데 이런 저희 손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아 하니...청소비 도배비 등 이것 저것 다 들어 가야 할 거 같고 자녀들은 남는 돈 있나 떠 보는 것 같은데...하...머리가 아픕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의 원상회복비용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누가되든 보증금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상속인이 정해지면 그와 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2022. 03. 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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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망자의 공동상속인들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상속받기 때문에 어느 일방 상속인의 말대로 이행시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중 변제의 위험이 있어 상대방의 가족관계 등록부와 적절한 합의서 내지 임대차 계약의 변경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2022. 03. 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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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목적물에 관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보증금에서 제외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기타 손해에 대해서도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면 되며,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3. 03.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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