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서이동 대기발령 기간 자발적 연차사용
원래 근무하던 부서가 사라져서 현재 부서이동을 위한 발령 대기 상태인데
명확하게 주어진 업무 없이 과제형식으로 보여주기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주일 차고, 앞으로 한달간 이렇게 하실거라고 하네요
그동안 일하면서 연차사용을 못해서 그냥 이 기간에 10일 정도 연차 쓰려고 하는데
노동자법 측면에서 손해인가요? 그냥 근무 다 하는게 낫나요?
근데 매번 면담때 마다 자리가 없다+제 업무능력 비하로 정신적으로 좀 힘들기도 해서 상담도 받아보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