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서이동 대기발령 기간 자발적 연차사용

원래 근무하던 부서가 사라져서 현재 부서이동을 위한 발령 대기 상태인데

명확하게 주어진 업무 없이 과제형식으로 보여주기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주일 차고, 앞으로 한달간 이렇게 하실거라고 하네요

그동안 일하면서 연차사용을 못해서 그냥 이 기간에 10일 정도 연차 쓰려고 하는데

노동자법 측면에서 손해인가요? 그냥 근무 다 하는게 낫나요?

근데 매번 면담때 마다 자리가 없다+제 업무능력 비하로 정신적으로 좀 힘들기도 해서 상담도 받아보려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자체가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부당전보나 퇴사 압박 등을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면담 내용, 업무 미부여 상황 등은 기록해두고 연차는 본인의 건강 상태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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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손해여부를 떠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정신관련 상담도 받아 보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본인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3. 따라서 리프레쉬 차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다만 연차휴가를 5일 연속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4일 사용 + 1일 출근 이런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사용하고 싶은 날에 사용하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면 유ㆍ불리를 따지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2. 다만, 억지로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당분간 휴가를 사용하여 심적ㆍ육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대기발령 기간 동안 업무의 수행 없이 임금이 100%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가 보다 업무의 강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주 근무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임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연속 사용 한도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어떤 손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연차사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자유롭게 의사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