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는 예비군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26살 학생입니다.
저는 2024년1월1일부터 2024년11월15일까지 한 사업장에서 평일주5일 09시~15시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사업장은 5인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하던 도중 24년10월21일월부터 10월25일까지 무박4일 예비군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근무는 11월15일에 퇴직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비군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