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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25
느린거북2522.12.31

약식명령에 선고유예가 도입이 되었나요?

약식명령에 벌금형 집행유예가 도입 되었다는 뉴스는 보았는데요.

집행유예가아닌 선고유예도 약식명령에 도입이 되었나요? 그런 사례가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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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벌금형에 대하여도 선고유예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은 선고가 아닌 발부(고지)에 해당하여 선고유예가 사실상 선고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에서 선고유예를 원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