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쿠팡 일용직 관련
안녕하세요. 24년10월부터 25년 2월말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혹시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여? 26년 3월까지 90일 가량 일용직 근로 혹은 계약직으로 일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일용직으로 90일이상 또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기간제 근로자로 새로운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측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 지체없이 취업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24.10.~25.2.까지는 해당 요건이 아직 충족되지않았을 것이므로 주5일제 기준 60~90일 정도 단기계약직 근무하시고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90일을 일하면 되고 계약직으로 입사한다면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