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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평온한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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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쿠팡 일용직 관련

안녕하세요. 24년10월부터 25년 2월말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혹시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여? 26년 3월까지 90일 가량 일용직 근로 혹은 계약직으로 일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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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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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일용직으로 90일이상 또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기간제 근로자로 새로운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측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 지체없이 취업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24.10.~25.2.까지는 해당 요건이 아직 충족되지않았을 것이므로 주5일제 기준 60~90일 정도 단기계약직 근무하시고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90일을 일하면 되고 계약직으로 입사한다면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