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으로경찰에고소검찰에송치?
성추행으로 경찰에 고소하여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검찰에서증거가 부족하다고 피해자에게증거를더가져오라고하니 가능한 말인지묻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찰단계까지 갔다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송치한 것인데, 검사가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대로 기소하게 되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으니 조금 더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보완수사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하거나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하거나 다른 증거를 수집하는 등 절차를 거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피해자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