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차장 임대도 공인중개사가 하나요??

주차장 임대도 공인중개사가 하나요??

빌라 주차자리 2개 한곳당 15만원인데

부동산에 내놓아도 되나요??

수수료는 얼마나줘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차장 임대도 토지나 임야의 임대차 매물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담당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또는 연세로 거래될 수 있으며 주택 외 부동산이므로 0.9%의 상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에는 주택, 토지, 상가, 건물등이 있지만 주차장 자리는 중개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을 중개하면서 함께 안내를 드리는 정도 모르겠지만 그것만 따로 중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상가의 경우 0.9% 선에서 상한 요율을 정하게 됩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로 한다면 30만원 X 70 X 0.9% = 189,000원 (vat별도) 안에 협의가능하겠지만

    중개사무실에서 중개여부는 사무실 마다 다를 수 있고 주로 상가 전문등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차장 단독 임대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실제 부동산 사무소에 의뢰하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안전하게 계약을 도와줍니다. 빌라 주차 자리 2개를 각각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며 인근 부동산에 방문해서 매물로 내놓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빌라의 관리규약상 외부인 임대가 가능한지부터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임대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 따라서 상한 요율이 달라지며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 요율로 적용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주차자리 임대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전세, 월세처럼 반드시 중개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계약하거나 관리사무소, 입주 사이에서 직거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주차장은 대부분 입주민 공용 공간이므로 부동산에 내놓기전에 관리규약에 따라 외부인 유상 임대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 임대는 기타 항목으로 뷴류되어 법정 최대 요율은 0.9% 이내이나 거래 금액이 작아 부동산에서 중개를 거절하거나 별도 수수료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무단으로 임대할 경우 입주민간의 분쟁과 부당이득 반환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입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중개사를 통한 진행이 어렵다면 지역 커뮤니티나 당근마켓등을 활용한 직거래를 고려하는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주차장 임대는 장기로 하는 경우가 없어 대부분의 중개사들은 받으려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수료는 협의하셔서 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