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신고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A씨의 반려견을 15~20여만원의 금액을 받으며 약 2년간 임시보호를 하다가 A씨의 일방적인 임시보호기간 연장 요구에 거절을 하여 A씨가 주변인에게 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사과를 요구 했으나 거절 당했고 이에 저는 최초 약속기간인 2년을 채우지 않고 1년 6개월 기간에 임시보호 중단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A씨는 트위터(현재 X)라는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제가 A씨의 반려견을 학대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전문인이 아닌 본인의 판단으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강아지의 건강상태에 대해 퍼트리고 있습니다.
A씨는 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태그하며 위와같은 행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저는 현재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스트레스로 정신과에 내원하며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이에 A씨의 주변인들은 A씨의 주장을 믿고 단체로 저를 공격하는 중입니다.
저는 제가 A씨의 반려견을 케어하는동안 옆에서 함께 지켜본 증인과 사진, 진료기록등의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이고 사실이라면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발언은 대부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특별히 공익 사유가 없다면 비방의 목적도 인정됩니다. 전형적인 온라인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참고하실 글을 첨부해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itzum7024/223136905043
법무법인동광:010-9771-0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A씨의 게시글로 질문자님에 대한 글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특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험담을 한 것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