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정식 직원으로 근무중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주40시간 정식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를 쓰면 일요일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4일 사용 + 1일 출근하면 개근으로 인정되어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일이라도 출근하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주 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잘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 - 3102, 2008.8.8 등 참조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다만 해당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 부여할 필요가 없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한주의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판례와 행정해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정식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를 쓰면 일요일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함에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연차휴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을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아예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제도의 취지상 주휴일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200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