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시 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대지는 동생 소유 집은 제 소유입니다. 동생이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갚질 못해 경매로 넘어 갈 경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제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지가 경매로 다른 사람 소유가 되도 저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생 소유 대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점유권원이 있는지 여부,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매진행 이후에도 계속 살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토지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권적 권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경매낙찰 후에도 유지될 것이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경매낙찰자가 건물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할 경우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