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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24시간 토론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멋진물총새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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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대지는 동생 소유 집은 제 소유입니다. 동생이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갚질 못해 경매로 넘어 갈 경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제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지가 경매로 다른 사람 소유가 되도 저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생 소유 대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점유권원이 있는지 여부,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매진행 이후에도 계속 살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토지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권적 권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경매낙찰 후에도 유지될 것이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경매낙찰자가 건물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할 경우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