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에 부동산 매매할때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부모님으로 부터 부동산이나 땅을 매매하려고 할때 일정시간이 흐른 뒤에도 문제가 되지않도록 꼭 지켜야하는 주의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부당행위 계산규정이 적용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증여보다는 매매가 절세가 되는데 너무 턱없이 낮거나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 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양수자측에서는 부동산 매매가가 현재시가의 30% 이상 차이나거나,차이나는 할인금액이 3억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상되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세법상 증여로 추징을 하게 됩니다.
또, 양도자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시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부동산 시가의 5%를 넘거나 3억원이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부모자식간에 매매거래에서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인 거래금액이 계좌를 통하여 수수되고,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하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자녀의 자금출처 소득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저가양수, 고가 양도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익을 즈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는 그 거래가약이 비정상적으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
특수 관계자로 부터 다음ㄷ과 같이 자산을 저가 양수하거나 고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봅니다.
저가양수 - 자산을 시간의 70%이하로 양수하거나 시과와 양수가약의 차액이 3억 이상인 경우
고가 양도-자산을 시가의 130%이상으로 양도하거나 양도가약과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1. 양도자
특수관계자(가족)에게 저가로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 3억]보다 클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시가 4억을 3억에 양도하더라도 4억을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라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양수자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하게 재산을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보다 클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시가 4억의 부동산을 3억에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인 1억이 시가의 30%인 1.2억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기에 정상매매로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시고, 계약금, 잔금등의 이체를 명확하게 남겨두셔야 합니다, 또한 매수자금에 대한 출처가 분명하도록 증명자료등을 보관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