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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반적으로웃음짓는깍두기

일반적으로웃음짓는깍두기

25.07.15

통매음이 성립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던 도중 저희 팀원을 모욕하길래 받아치는 식으로 채팅했습니다(사진 속 첫 문장). 그 뒤에 문제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사진 속 영어 닉네임이 본인이고 상대로부터 저를 지칭한 욕설과 심한 폭언을 들었습니다.

게임사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까봐 문의 해보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것을 기본 대응으로

두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7.1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 및 경위를 보면,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사안도 통매음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